민원업무 처리시간 08:30~16:30
제목
[민원] 각종 민원 방문 발급 안내 및 서류※ 2003년 이후 졸업생 및 재학생은 졸업한 학교가 아니라도 타학교 행정실(전국 초, 중, 고)에서도 아래의 신분증 및 서류를 지참 했을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.
1.본인 방문 시
▶본인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
2.대리인 방문 시
▶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
-위임장(첨부파일)
-발급자와 대리인의 신분증
▶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*법정대리인 방문시
-법정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
-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기본증명서 등)
*제3자 방문시
-위임장(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자가 되여야 함)(첨부파일)
-위임자(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)의 신분증
-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
-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※다른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「헌법」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·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